3주택자 세대분리후 매매해도 양도소득세 면제받을 수 있나요?

저는 30대 미혼 1주택자입니다. 부모님 각각 1주택 소유중인데 작년에 부모님세대와 합가했습니다. 만약 제소유의 주택을 매매하기위해 다시 세대분리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요? 또 세대분리해서 매매후 다시 합가해도 법적인 문제없을까요? 조언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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