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간이사업자 등록 후 알바를 하게되면 사업자 국민연금을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휴업/폐업을 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급이 수입으로 잡히게되나요? 그렇게되면 국민연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조건 휴업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며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관할 공단에 요청하셔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