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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노련한종다리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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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사업자 등록 후 알바를 하게되면 사업자 국민연금을 따로 지불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현재 간이사업자 등록을 했는데 코로나로 인해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휴업/폐업을 하지않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는데 월급이 수입으로 잡히게되나요? 그렇게되면 국민연금을 지불해야 하나요? (무조건 휴업으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모르는 부분이 많아서 질문 남겨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소득을 지급하는 사업장에서 직원으로 등록할 경우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되며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할 경우 지역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은 대부분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여기에 해당한다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은 납부유예를 할 수 있으니, 국민연금 고지서가 나오더라도 사정이 여의치 않으면 관할 공단에 요청하셔서 납부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