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에서 다친거 어디까지 청구가되나요?
유치원에서 아이가 스스로 앉아있다가 넘어져 의자에 찍혀 얼굴이 찢어졌어요
ㅣ.5센치정도로 응급실가서 꼬메고왔구요
유치원에서 치료비랑 교통비 준다고하는데
흉터에대한 차후 보상까지 청구가 가능한가요?
유치원에다 어느정도범위까지 청구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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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다은 육아·아동전문가입니다.
아이가 다쳐서 속상하시겠어요ㅜ
차후 치료까지 청구가 가능하긴 하지만
원에서 가입되어 있는 보험 약관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원장님과 상의해 보시는 것이 제일 정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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