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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겨울
따뜻한겨울23.04.28

정당법에 관한 궁금한 사항입니다.

정당법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정당을 보면 대표와 원내대표가 있더라구요. 이건 왜 이렇게 구분하여 정당을 운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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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당대표의 경우 당원 모두가 참여하는 경선을 통해서 선출이 되지만 원내대표의 경우 당소속 국회의원들의 투표에 의해서만 정해진다는 차이점이 있고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들의 대표이며, 당대표는 해당 정당의 전부를 대표하는 것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자가 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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