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경제
즐거운카멜레온107
일반적으로 ETF를 거래할 때에는 일반 주식과는 거래세가 다르다고 합니다. 증권사에 납부하는 수수료 외에 증권 거래세의 어떤 차이가 있나요.알려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동하 경제전문가
연세대학교
∙
안녕하세요. 이동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경우에는 주식과 다르게 매도할 때 증권거래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주식은 매도시에 증권거래세 0.1%가 부과되지만, ETF의 경우에는 따로 부과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윤식 경제전문가
충북대학교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 운용사들이 주식을 매매할 때 증권거래세를 내기 때문에 매수자는 따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와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ETF의 큰 장점이 바로 일반 주식과는 다르게 증권거래세가 면제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권사 수수료 외에는 별도로 납부하는 것이 없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