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취업 분야 지식답변자 연군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조리실무사는 생각하시는것 만큼 할만한 직업이 아닐수도 있습니다.
조리실무사의 경우 결격사유만 없으면 응시하는데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으며 그 결격사유 또한
일반 공무원 결격사유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 또는 배임의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우대는 동일직종 학교 근무 경력자를 우대 합니다.
채용공고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당학교 홈페이지 또는 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고가 올라옵니다.
근로의 경우 주 5일 8시간 근무를 기준으로 하며 그외에는 특이사항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