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입니다. 현재 야간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데 교생 실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학교에서 근무하는 교육공무직 입니다. (공무원 아님, 무기계약직 직원)
현재 야간 교육대학원 재학 중인데 교생 실습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교생실습을 나가려고 하는데 육아 휴직 기간 중 교생실습이 겹쳐집니다
육아 휴직 중 교생실습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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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일반 근로자의 육아휴직은 주 15시간 이상 또는 월 150만원 이상의 취업을 하지 않으면 문제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교생실습기간은 실제로 실습을 나간 학교에서 교육과 지도를 진행하게 되므로, 육아휴직 중 교생실습은 육아휴직의 목적 외 사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속된 학교와 협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교생실습에 관한 내용은 고용센터 담당자와 통화하여 확인하시는게 좋을것 같습니다. 일단 소득은 150만원을 넘지 않는다면
육아휴직 급여자체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기간 중에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취업한 기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바, 취업을 한 사실이 있는 경우란 1)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 2)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150만원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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