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 말씀주신 내용은 '국민연금 연계 감액제도'를 말씀주시는 것 같습니다. 해당 내용을 보게 된다면 국민연금 수령 금액이 484,770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대 50%까지 기초연금이 깍이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 기준금액인 484,770원 이하로 국민연금을 수령하셔야지만 기초연금 최대수령액인 323,180원을 온전히 수령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이상의 금액을 수령하게 되는 경우에 삭감되는 '기초연금'의 금액은 대략적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500,000원 수령시 - 29,000원 삭감
550,000원 수령시 - 39,000원 삭감
600,000원 수령시 - 49,000원 삭감
650,000원 수령시 - 58,000원 삭감
700,000원 수령시 - 65,000원 삭감
750,000원 수령시 - 71,000원 삭감
800,000원 수령시 - 76,000원 삭감
850,000원 수령시 - 83,000원 삭감
900,000원 수령시 - 90,000원 삭감
950,000원 수령시 - 92,000원 삭감
1,000,000원 수령시 - 95,000원 삭감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