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생활자가 국민연금을 납부하다 현재 직장보다 연봉이 낮은 직장으로 옮기게 되면 국민연금 납부액도 낮아질건데요. 나중에 국민연금 수령시 연금 수령액은 국민연금 납부액 축소분 만큼 월 수령액도 줄어드나요?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국민연금 납부금액은 '상한선'과 '하한선'이 정해져 있는데 만약에 직장의 이동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국민연금 납부액이 모두 상한선 금액으로 납부하셨다면 동일한 납부액이 설정되기 때문에 관계가 없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의 납부금액 자체가 감소한 것이라면 향후에 국민연금을 통해서 수령하시는 금액은 월 납부금액이 감소한 만큼 감소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