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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준한칼새80
꾸준한칼새8021.03.01

하선지 전송 후 반입은 몇일안에 잡아야하나요??

수입 화물 하선지 전송 후 해당 터미널에서 몇일안에 반입을 잡아야하나여??? 공휴일이 걸린 경우 반입 잡는 일수에서 공휴일 제외인지 포함인지도 너무 궁금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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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를 참고하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19조(하선장소 물품반입)

    ① 제15조에 따라 하선신고를 한 자는 입항일(외항에서 입항수속을 한 경우 접안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내에 해당물품을 하선장소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기한(「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6조제2항에 따라 검색기검사를 마치고 하선장소에 반입하는 경우에는 지정기한 경과일수를 산출할 때 세관근무일자가 아닌 일수를 제외한다.) 이내에 반입이 곤란할 때에는 반입지연사유, 반입예정일자 등을 기재한 별지 제20호서식의 하선장소 반입기간 연장(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컨테이너화물: 3일

    2. 원목, 곡물, 원유 등 산물 : 10일

    ② 하선장소를 관리하는 보세구역 운영인은 해당 보세구역을 하선장소로 지정한 물품에 한해 해당 물품의 반입 즉시 House B/L 단위로 세관장에게 전자문서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하며, 창고내에 물품이 입고되는 과정에서 실물이 적하목록상의 내역과 상이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반입사고화물로 분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를 할 수 있다.

    1. Master B/L 단위의 FCL화물

    2. LCL화물로서 해당 하선장소내의 CFS내에서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하지 아니하는 물품

    ③ 제2항제2호에 따른 LCL화물이 Master B/L 단위로 반입신고된 후 사정변경 등의 사유로 해당 하선장소의 CFS내에 컨테이너 적출 및 반입작업을 하려는 때에는 당해 컨테이너의 내장화물 적출사실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House B/L 단위로 물품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④ 입항전수입신고수리 또는 하선전보세운송신고수리가 된 물품을 하선과 동시에 차상반출하는 경우에는 반출입 신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⑤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화물관리인)은 하선기한내 공컨테이너가 반입되지 않은 경우 세관장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⑥ 화물관리 세관공무원은 하선장소 보세구역운영인으로부터 반입신고가 있을 때에는 하선신고물품의 전량반입완료 및 반입사고여부를 확인하고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 반입되지 아니한 물품이 있거나 반입사고가 있는 물품에 대하여는 그 사유를 조사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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