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 물품에 대해서 우리나라 수입통관 시 세관에서 X-ray 검사, 무작위선별 등으로 검사를 진행하는데, 이는 수입하는 물품이 상표권을 위반하는 물품이나 수입금지 물품은 아닌지, 물품별로 필요한 수입요건(ex. 식품, 전자기기 등)을 갖추고 있는지 등에 대해 확인하는 절차입니다.
수입검사 시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경우 2~3일 정도면 수입통관 절차가 마무리되고 다음 절차가 진행될 것으로 판단되나, 만일 "수입(사용소비) 심사진행 단계"로 진행된다면, 해당 단계에서만 심사기간이 짧게는 몇시간에서 길게는 일주일 이상도 걸릴 수 있어 물품을 수취하기까지 그만큼 지연될 수 있습니다.
수입통관 절차가 완료된 이후 별다른 이슈가 없는 한 (운송사마다 다소 상이하겠지만) 2~3일 내에 수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