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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가큰올빼미231
키가큰올빼미23123.10.04

공인중개사에서 대출 잔액확인서를 받는 이유는 무엇을까요?

이번에 집을 팔게 되어서 나가려고 하는데 뭔가 들어 오는 사람과 복잡하게 되어서

(인테리어 한다고 해서 딜레이 됨) 이야기를 하는데

은행에 가서 대출 잔액 확인서를 떼서 오라는데 무엇 때문에 가져오라고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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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걸 공인중개사입니다.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집을 매매 계약체결 후 매매대금 잔금 날짜에 제세공과금 등 정산을 하게 됩니다.

    대출 잔액 확인서는 대체적으로 매매 대금 잔금을 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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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대출이 있는상태에서 전세세입자 보증금으로 대출을 상환하는경우 전세금으로 상환이 가능한지 확인하는 절차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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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느시점에 필요한 부분이냐에 따라 차이는 있겠지만 보통 매매시 근저당이 있는 경우라도 대출잔액확인서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 매도자의 경우 잔금일에 대출 상환후 대출상환영수증(완납)을 팩스로 받아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거래중개방식에 따라 필요한 경우가 있을수 있으니, 중개사에게 제출이유를 문의해보시고 이유가 불분명하다면 제출하지 않으셔도 될듯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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