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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어린멧돼지

살짝어린멧돼지

바닥배관 누수로 인한 보상문의 궁금해요

지은지 오래된 빌라 2층에 전세로 2월 이사왔어요

얼마전 아랫집에서 천장에 물이 샌다고 누수업자를 불렀습니다

얘기를 들어보니 전 세입자가 살고 있고 1층 세입자가 이사온 1년전에 동일한 위치에 누수가 되어 한번 공사를 했다고 합니다

일단 저희집 집주인은 아랫집 피해를 빨리 줄여주고자 최대한 빨리 누수탐지 및 수리를 진행해달라고 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고 하고 통화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문제는 저희집엔 10개월 아기가 있어 안전과 소음 문제로 바닥에 안전매트가 거실, 방, 주방 전체 시공을 200만원 가까이 되는 비용을 지불하고 해뒀는데 누수 탐지 및 수리를 위해선 그 매트를 뜯어야한다네요

전문가 시공으로 바닥에 맞게 재단 시공된 매트 특성 상 물이 새는 누수 지점에 매트를 억지로 뜯게되면 모서리에 훼손이 되어 재시공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운좋게 한번에 누수지점을 찾아 수리하면 10만원대의 비용이 발생하지만 면적이 넓어지고 공사가 커지면 매트를 몇장 제거해야할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훼손된 매트는 새로 구매해야하고요...

저희가 누수의 원인이 될만한 생활을 하지 않았음에도 건물 노후로 인해 일어난 일이다보니 물 못쓰고 아기데리고 나가서 공사를 기다려야하는 불편은 감수를 하겠지만 집주인은 매트 재시공 비용에 대해선 지불을 못해주겠다네요..

여기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겁니다

임대인배상보험 뭐 그런 보험을 임대인들은 가입하게 되어있고 특히 오래된 건물 집주인들은 필수고요! 누수에 대한 수리에 있어서 50만원 본인 부담하면 수리비용 전체 보상을 받는건 물론이고 아랫집 도배까지도 다 해주는걸로 아는데

이 과정에서 세입자의 물건이 훼손되는 피해에 대해선 보상을 안해주나요? (제가 찾아본 바로는 누수로 인해 발생한 물건에 대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는 글을 봐서요..) 저흰 아기 낳고 낡은집에 이사온게 죄라면 죄인데 왜 애먼 저희집만 생돈이 나가야하는지 모르겠네요...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력한여새275

    강력한여새275

    정말 어려운 문제인듯 합니다.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것 같습니다. 어쩔수 없는건 아랫집 누수를 수리해야 하는건데요. 집주인도 세입자의 불편함을 보상해야 할듯 합니다. 변호사분들과 상담해보세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