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랫집에서 누수로 인한 고소를 하겠다는데 법적으로 대응 시 상대방쪽 변호사비용도 저희가 내나요?
저희 이모네 집에서 수도배관 누수로 인해 밑에 집으로부터 연락을 받았고 그 밑에 집은 저희가 전세로 내준 집입니다 세입자는 현재 9월말에 전세만료 예정입니다 세입자로부터 연락을 받고 상황을 보고 관련 업자분을 모시고 당일에 방문을 하였고 상태 확인을 위해 천장에 작은구멍을 뚫고 업자분께서 테이프를 발라두고 가셨습니다 석고보드를 말라야 공사 진행이 가능하고 무너질 일 없으니 염려 말라고 하였으나 세입자분께서 전문업자가 아니여서 못믿겠다하여 원하는 업자 부르셔서 상태 다시 보시라고 하였는데도 세입자분은 따로 진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희에게 무서워서 못살겠다며 숙박할곳을 구해달라 하셨습니다 참고로 공사가 필요한곳은 부엌과 거실사이이고 방은 멀쩡합니다 방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들은 거실에서 생활한다며 말하더군요…
숙박비를 주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세입자분들께서 떨어진 물을 본인들은 못닦겠다고 하여 저희이모가 직접 다 닦아주러 갔구요..쇼파가 좀 젖어서 위치를 좀 바꾸자고 하였더니 안된다고 하더리구요.. 그러면서 쇼파랑 냉장고 등에 물이 떨어졌으니 배상해달라고 하길래 저희이모가 공사진행해주고 배상도 해주겠다고 그러니 수리 맡기라고 하였더니 본인들은 곧 이사갈꺼고 갈때 새제품살꺼니 돈으로 그냥 달라하더라구요…. (이전에 전세연장할때도 바닥이 들린다며 공사진행할꺼 아니면 아이들 매트비용 달라하여 저희집에서 40만원 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당일 저녁에 세입자 부모님 형제까지 다끌고 저희 혼자사는 이모댁에 우르르 몰려와서 어떻게 책임질꺼냐며 겁을 주고 갔습니다…
분명히 저희이모는 공사와 배상도 해주겠다고 했는데요 말이죠….
현금으로 챙겨가려고 하는 수가 너무나도 보이더군요…
그날 하루상간에 저희가 할수있는한 연락오는것도 답당다 해드리고 저희선에서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세입자분께서는 하루상간에 저희엄마에게 업무 방해가 될정도로 카톡을 보내시더군요…
저희가 친인척인걸 아시고는 저희에게 사는데 불편하다며 그럼 계약만료전에 나가라는 말을 유도하시는듯했고 이사비까지 챙기고 싶어하는듯했습니다
공사를 진행하고 싶어도 현재 천장이 말라야 진행이 가능한데도 본인들과 상관없다며 공사진행을 원하는 상태이고 그일이 벌어진지 일주일도 안된 상황에 내용증명을 보내셨는데 쇼파고 냉장고고 원래 가격대로 보내셨고 아이들 매트도 저희쪽에서 비용드렸던건데 그것도 목록에 넣으셨더라구요….700만원정도 되더라구요
만약에 법적으로 진행되게되면 변호사 비용과 저희쪽에서 배상해야하는 부분이 어느정도인지 궁금하구요
혹시 소송진행시 저희가 따로 증거나 수집할것들이 있을까요?
소송이 진행되고 판결나면 상대쪽 변호사 비용도 저희가 부담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송에서 배상될 금액은 실제 손해로서 입증이 되는 부분에 한정됩니다.
누수가 있다고 하여 해당 물건이 고장난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 물건의 금액을 청구하는 것은 불가하며
또한 위치를 조정하여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막아야 함에도
상대방이 거부하여 피해가 확대되었다면 이는 상대방의 귀책으로 인한 부분이므로 질문자님측에서 책임지실 부분이 아닙니다.
상대방과의 협의과정에서 충실하게 피해보상을 약속했음에도
상대방이 억지를 부리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행동도 안했다는 자료 등을 축적해놓으신다면
추후 소송이 진행될 경우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소송에서는 패소자가 상대방 변호사비용도 일정한 한도에서 지불해야 합니다.
문제가 잘 해결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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