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회사를 얼마나 다녀야 하나요?

마이너스 통장을 개설하려면 일정기간이상 회사를 다녀야 한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 다녀야 마이너스 통증 개설이 가능한가요? 은행마다 기준이 다른지도 궁금합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은 재직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마이너스 통장이 발급되나 특정 직업에 따라서

      1년 미만인 경우에도

      발급가능한 경우도 있긴 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형근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개인 신용을 보고 은행에서 개설해 주는 것이라 대체적으로 6개월 이상의 근속 시 개설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마이너스 통장은 결국 대출 상품의 일종이기 때문에 대출의 요건만 갖추어진다면 언제든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래서 보통은 직장을 다니게 되면 직장 3개월이상 재직 요건이 있다보니 3개월이상 재직을 하시게 되면 신용으로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하실 것으로 보여져요

    • 안녕하세요. 김영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일반적으로 12개월 이상 근속해야 합니다.

      물론 은행별로 상이할 순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12개월 이상의 근속을 요합니다.

      (은행에 따라 6개월로 두는 경우도 있으며, 해당 은행에서 인정하는 직업군 (ex-공무원, 전문직 등)의 경우에는 근속기간 없이도 마이너스 통장 개설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별로 각각 알아보셔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직장의 재직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마이너스통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