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 어떻게 산정하나요?
오피스텔 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약시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산정하며, 법적기준은 무엇인가요?
1. 매매계약
2. 전세계약
3. 월세계약
4. 기타 주의가항 있으면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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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오피스텔의 경우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이면서, 부엌/화장실을 갖춘 경우에는 매매,교환시에 0.5%, 임대차는 0.4%이내에서 상호 협의하에 결정되며, 위 유형이 아닌 경우는 매매,교환,임대차 모두 0.9%이내에서 결정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중개보수 요율표에 따릅니다. 해당 질문은 세무/회계 카테고리보다는 부동산 카테고리에 올리셔야 더욱 전문적인 답변을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http://www.kar.or.kr/pinfo/brokerfee.asp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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