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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에뮤206
빠른에뮤20623.04.12

오피스텔 분양 계약시 공인중개사 수수료는?

이번에 완공된 오피스텔을 분양받을려고 하는데 계약서는 어디서 쓰는가요? 보통 부동산매매는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쓰고 잔금때 다시 모여서 일을 처리하잖아요. 그리고 부동산을 통해서 물건을 보아서 중개보수도 지급해야 하나요? 중개보수는 어떤식으로 책정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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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일반적인 경우 부동산중개소를 거쳐 거래하게 되지만, 분양의 경우 해당 분양을 담당하는 분양회사와 직접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즉, 수분양자와 분양사간 계약서가 작성되고, 이때 중개보수는 발생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네. 부동산에서 매매 관련서류확인와 계약서작성을 하면 됩니다.

    오피스텔 전용면적이 85m²이하 매매의 경우 요율이 0.5% 이고 이외 오피스텔 매매의 겅우 0.9%입니다


    중개보수=거래가액×요율

    부기세별도 : 일반과세자 10% 간이과세자 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여 가격이나 다른 조건을 설명고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부동산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의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9/1000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오피스텔의 경우 0.4% 한도의 중개수수료가 부과됩니다.

    하지만 간혹 상가분양사무실과 연결된 곳의 경우 분양소개시 분양팀에서 받는 보수가 꽤 많기 때문에 매수자에게 중개수수료를 받지 않고 중개를 해주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오피스텔 분양을 받는데 부동산매매계약서가 아닌 시행사랑 계약을 맺으시는거죠? 그런경우 시행사에서 중개사에게 보수명목으로 지급하고 계약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분양계약은 중개계약이랑 달라요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근방 중개하는 부동산에서 매물을 소개받아 계약을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의 매매에 대한 수수수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주거용 오피스텔 : 매매가의 상한율 0.5%

    - 상업용 오피스텔 : 매매가의 상한율 0.9%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오피스텔 중개보수는 "85재곱미만 + 입식부엌 등"이 있는 경우 중개보수율은 거래대금의 0.5% 입니다. 중개보수 지급시기는 중개업자와 협의하여 "계약시 또는 잔금시 지급"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해진 요율이 있으며 각 지자체장에 의해 일부 조정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별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으며 지역별 요율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

    오피스텔인경우 기본은 아래 요율표를 참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