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중개의뢰인이 공인중개사에게 매물을 의뢰하여 가격이나 다른 조건을 설명고 매수하기로 결정하여 중개가 이루어지면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때 부동산수수료는 각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데,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오피스텔 중개수수료는 분양금액의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 9/1000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