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청약에 생애최초에 대해 몇가지 궁금한 점 알려주세요
1. 주택청약 지원할 때 생애최초라는 게 있던데 생애최초로 지원했다가 당첨안되고 떨어지면 다시 생애최초로 지원 못하는 건가요?
2. 생애최초로 지원하려고 하면 그 전까진 주택을 보유한 적이 없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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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1ㅡ아니요, 다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이 2년간 24회이상 납입했어어야 1순위 자격 기준이며, 청약 후 당첨된 적이 없으면 다시 재청약 가능합니다.
2ㅡ생애 최초 공공 국민주택 청약에 있어서 글자그대로 상속이나, 증여나, 분양권이나, 신축매수나 간에어떤 주택 이든지 단 한번도 소유한 적이 없는 무주택자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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