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장애인 안내견은 「장애인복지법」 제40조의4에 따라 공공장소, 대중교통, 식당, 상점 등 대부분의 장소에 출입이 보장됩니다. 이를 위반해 출입을 거부하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생이나 안전이 특별히 요구되는 장소(예: 감염병 관리가 필요한 병원의 수술실, 중환자실, 식품 제조 공장 등)에서는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단순히 반려동물로 간주하여 출입을 막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