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우리나라의 현행 내국세는 크게 보통세와 목적로 구분하고 있으며, 보통세 10개,
목적세 3개 세목으로 통상 구분하여 징수하고 있습니다.
1) 보통세 : 직접세로는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종합부동산세 5개 세목과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 인지세 등의 5개 세목이 있습니다.
보통세는 국가 예상으로 편성되어 일반적인 지출에 사용 됩니다
2) 목적세 :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있습니다.
목적세는 보통세로는 사용이 불가하며, 교육세는 교육 목적 재원으로,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촌의 개발 등 관련 재원으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교통, 에너지, 환경 관련한
재원으로만 사용이 특정되어 있는 세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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