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인 자녀가 부모동의없이 스마트폰 모바일게임 이용을 하여 게임 아이템을 구매했습니다.
자녀(미성년자)가 부모(법정대리인)명의의 스마트폰으로 임의결제를 진행한 경우 결제된 금액에 대해 환급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배고픈지어새2912입니다.
저는 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뉴스에도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초등학생이 부모님의 휴대폰으로 게임을 하다 거액의 아이템을 결제를 했고, 이걸 알게된 부모가 게임회사와 연락하여 결제를 취소해준 사례가 있습니다. 게임회사에 문의해보시지요. 실제 물건도 반품하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비슷하게 진행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