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깜찍한쥐81
깜찍한쥐8121.05.11

종소세 모두채움신고서를 받았어요. 그대로 신고해도 되나요?

금년부터 비대면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주택임대v유형 인데 , 년소득 이천미만인데 모두채움신고서대로 신청하면 세금이 부과되네요.. 분리과세 14프로 적용이라선지?.기냥 종합과세로 적용안되나요?.속 시원하게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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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신고서를 통지한 경우

    그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