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년부터 비대면 신고를 해야한다는데, 걱정입니다. 주택임대v유형 인데 , 년소득 이천미만인데 모두채움신고서대로 신청하면 세금이 부과되네요.. 분리과세 14프로 적용이라선지?.기냥 종합과세로 적용안되나요?.속 시원하게 신고하는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종합소득세의 신고 및 계산, 절세 방법은 현재 발생한 소득에 대한 실제 경비와 업종별 경비율, 발생한 1년 간의 총매출액에 따른 장부작성의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가까운 세무사사무실에 방문하시어 컨설팅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대로 신고하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국세청에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모두채움신고서를 통지한 경우
그에 맞게 신고하고 납부하여도 무방합니다.
임대소득이 2천만원 미만시 분리과세가 가능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