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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낙지3
목마른낙지321.04.05

종합소득세 신고중 궁금한점 질문하겠습니다. 알려주세요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월세 세입자인데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데 신고하면 집 주인이 세금을 내어야 되나요?

1년동안의 카드 사용액 전부를 신고해서 절세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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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5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보험료는 연금보험료공제 대상이며, 건강보험료는 특별소득공제 대상입니다. 특별소득공제는 근로소득자에 해당한 경우에만 공제 가능합니다.

    무주택 근로소득자가 전입신고 완료하여 월세세액공제 받을 경우 임대인이 소득신고하지 않은 상태라면 과세기간에서 이를 적발할 수 있습니다. 당연한 권리이니 월세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근로소득자가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 중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를 '신용카드등 사용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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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자시라면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해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이시라면 국민연금보험료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건강보험료는 사업상 경비로 공제하시면 됩니다.

    2. 주택 월세 세액공제는 근로자이거나 조특법 성실사업자, 성실신고확인서 제출자만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집주인은 임차인의 월세 세액공제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임대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3. 신용카드 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일 경우, 신용카드 지출액 중 사업관련된 지출만 사업상 경비로 공제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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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장 가입자나 지역 가입자는 국민연금 보험료로 납부한 금액을 소득에서 공제 받습니다. 이때 지역 가입자는 보험료 전액을 공제 받지만, 사업장 가입자는 회사가 지원한 부분은 빼고 본인이 직접 부담한 보험료만 소득공제를 받습니다. 건강보험료는 근로소득자만 소득공제가능하며, 월세 세입자가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하여 월세액 세액공제 신청 시, 그 월세를 제공하는 임대소득자의 소득도 함께 검토됩니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액은 우선 총급여액의 25%이상을 사용하셔야 하며 그 25%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일정비율만큼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또한 그 공제비율은 총급여액, 결제수단(직불카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처(전통시장, 문화비, 대중교통 외)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지므로 해당 사실관계 없이 최적해를 구하기 힘듭니다. 또한 소득공제액은 한도가 정해져있기에 그 사용금액에도 결국 한계가 있으며 그 외 다른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를 추가하시는 것이 나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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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임현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소득세 신고의 종류가 근로인지 사업인지가 확실치 않아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답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납부하면 종합소득세 납부시 절세효과가 있나요?

    네 직장가입자 4대보험료중 직원부담분은 공제가 가능하며 절세효과 있습니다.

    월세 세입자인데 월세를 신고하지 않는데 신고하면 집 주인이 세금을 내어야 되나요?

    월세액 세액공제를 반영하여 세금을 줄인다고 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부동산임대관련 세금이 바로 부과되거나하지는 않습니다.

    1년동안의 카드 사용액 전부를 신고해서 절세가 가능한가요?

    근로기간동안의 카드사용액만 공제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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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민기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금저축 등은 절세 재테크 수단으로 많이 이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혜택금액이 크기때뭄에 챙기는 것이 좋으나 전입신고등의 절차가 미비됐을 것으로 버입니다.

    카드소득공제 가능하나 한도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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