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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이구아나167
머쓱한이구아나16723.10.24

4대보험 지역가입자에서 직장가입자 전환사이의 공백

2023년 1월31일 회사가 압류로 넘어가며 직장을 잃고 프리랜서로 옮겨다니다 7월 새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제가 8월에 취업하니 그제서야 상실신고를 하였고 저는 회사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퇴직처리를 한줄 알았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며 2-8월분을 저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전 직장이 상실신고를 뒤늦게 하여서 2-8월을 한번에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귀책사유가 전 직장이 상실신고를 8월에 하였기 때문인데 왜 제가 그 체납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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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2023년01월31일자로 퇴사 처리가 되었더라도

    질문자님께서는 지역 가입자로 바뀌게 되면서 본인이 납부했었어야합니다.

    그동안 프리랜서로 일하신 날자 부분은 지역 가입자로 질문자님께서 납부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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