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1월31일 회사가 압류로 넘어가며 직장을 잃고 프리랜서로 옮겨다니다 7월 새 회사로 입사하였습니다
전 직장에서는 제가 8월에 취업하니 그제서야 상실신고를 하였고 저는 회사가 없어졌으니 당연히 퇴직처리를 한줄 알았습니다
근데 건강보험공단에서 지역건강보험료를 연체했다며 2-8월분을 저에게 고지하였습니다
이에 저는 이의제기를 하였고 전 직장이 상실신고를 뒤늦게 하여서 2-8월을 한번에 부과했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귀책사유가 전 직장이 상실신고를 8월에 하였기 때문인데 왜 제가 그 체납액을 부담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