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관련하여 질문드려봅니다 꼭알고싶어요
1. 친구가 로또나 비트코인이 대박나서 저한테 몇프로 띄어주면 이것도 증여세 신고해야되나요??
2. 일을하다 그만두게 되었고 현재 4대 보험 미적용 아버지 자영업 하시는 가게일을 도우며 조금씩 푼돈을 받는것도 증여로 보나요?? 이렇게 해서 일당 몇만원받는게 통장으로 주기적으로 입금된다면 이것도 소명하거나 문제의 소지가 있는건지요??8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번 질문에 대한 답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증여"란 증여자가 재산을 타인에게 무상으로 준것을 말하며, 증여자는 재산을 준사람이며, 해당 재산을 받는 사람은 수증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증여세는 타인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받는 사람, 즉 수증자가 신고해서 납부를 하는것입니다.
또한 "민법 제554조 (증여의 의의)"에 의거 증여는 당사자 일방이 무상으로 재산을 상대방에 수여하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 친구가 로또나 비트코인이 대박나서 일정 금액을 질문자님에게 무상으로 준다면 이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허나 이것이 타인으로 부터 (즉 친구) 무상으로 재산이나 돈을 받은것이 아니라 이자가 없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값아야 할돈 (즉 반환해야되는돈이며, 반환의사가 있는 것)이라면 증여세의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 증여세로 간주가 되면 증여 받은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 할것입니다.
2번 질문에 대한 답변:
이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버님의 일을 도와 주면서 정기적으로 일당 몇만원을 계속 통장으로 받으시는데, 우선 가게일을 도우면서 일하면서 받는것이니 무상으로 상대방(즉 아버님)에게 돈을 받는다고는 볼수 없다고 할수 있으며 (즉 근로자로 가족회사에서 일하는것으로 볼수 있음), 이는 노동을 제공하고 일당을 받는다고 볼수 있고 (물론 나중에 증명을 요구해야 한다면 간략하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서 가지고 있는것이 바람직함), 이에 따라서 증여세는 적용되지 않을것입니다.
허나 아버님 일을 도와주고 받는 정기적인 일당을 "용돈"으로 본다면 증여세가 부과되어야 하지만 현재 자녀나 손주 등 직계가족의 경우에 만19세 미만인 미성년자의 경우에는 10년간 면제 한도가 2천만원이며 성인의 경우에는 5천만원이니, 현재 질문자님이 성인이라고 가정하고 지난 10년간 5천만원 한도를 넘어서지 않았다면 현재 받으시는 일당은 소액이기도 하니 비과세로 처리되어서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될것입니다 (만약 10년간 5천만원의 한도를 이미 넘었다면 증여받은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할것임).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친구가 지급하는 금액의 원천이 로또이건 비트코인이건 질문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친구분께서 증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여세를 내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으며, 그 금액이 크다면 향후 소명에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일을 돕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보아야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일일 몇만원에 해당하는 금액이라면 현실적으로 거의 문제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렇습니다. 소득의 출처 및 소득세 과세여부와 무관하게 그 소득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세 과세 대상입니다.
2. 세무상 소득처리를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자금 출처 소명이 필요하게 되었을 때 어려움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말 그대로 단기간 몇 만원 받는 것이라면 문제 상황이 발생하긴 어렵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증여 해당)
타인에게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무상으로 이전시 증여에 해당됩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자산성은 판례를 통해 입증받았기 때문에 소득세법 개정과 달리 증여세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2. (증여 미적용) 경제적 가치를 무상으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증여가 아닙니다. 노동의 대가로서 받은 것입니다. 증여는 아니고, 급여 성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에 해당되며, 굳이 보자면 일시적인 일용근로소득에 해당될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현재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의 이익에 대한 법이 제정되어 있지 않아서, 해당 법이 제정되기 까지는 비트코인에 대한 증여세는 부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복권당첨 소득을 일부 증여받았을 경우, 당연히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 1) 실제로 근로를 하시면서 정기적으로 급여를 받는 경우라면, 근로소득에 포함되어서 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2) 다만, 푼돈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현재 질문자님이 별다른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부모님으로부터 생활비 정도 받는 개념이라면, 증여세법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아버지로부터 그리 큰 돈이 아니고 사회통념적인 생활비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어 보입니다.
다만, 해당 소득과 타소득을 합하여 추후에 재산을 취득할 경우, 아버지로부터 받은 소득은 아무런 신고도 되어 있지 않는 소득이기 때문에 재산출처자금조사시, 미입증된 자금에 대해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그 금액이 사회통념상 친구 간 오갈 수 있는 금액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2. 아버지로부터 용돈, 일당 형식으로 주기적으로 입금하는 것 역시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진명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50만원이상 받을 경우 증여세 신고대상입니다.
다만 현실적으론 지인에게 무상받았다하여 증여세를 신고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2. 가족 사업장에서 노동의 대가를 받는 경우이므로 소명이 나오더라도 문제의 소지가 적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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