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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구체적목표,바로성취,결과피드백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을 또 자녀에게 주려고 한다면, 상속을 받아서 주는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포기하고 자녀에게 상속을 받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상속인이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을 상속받게 된 경우, 상속예금에 대해서 상속을 받아서 또 다시 자녀에게 주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고 상속인의 자녀에게 상속이 되도록 하는 것이 좋은지 궁금합니다.

상속과 증여중 어떤 것이 더 세금을 적게 내는지 때문에 궁금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사망 등의 원인으로 피상속인 명의 재산, 채무

    등이 피상속인의 상속인인 배우자, 자녀 등에게 상속이 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피상속인의 손자, 손녀 등에게 상속이

    가능하나,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는 경우 상속인인 자녀 등이 먼저 상속을

    받아 상속세 신고 납부 후 상속인이 상속인의 자녀 등에게 증여를 해야 함에

    따라 증여세를 추가로 신고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상속인의 사망 이전에 유언공정증서 작성 등에 대하여 사전에

    미리 협의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인이 상속을 받고 나중에 증여를 하는 것이 낫습니다. 상속인의 자녀는 법정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자녀가 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세를 바로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