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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도롱이187
귀여운도롱이18723.05.20

해외 구매 물품의 통관 절차 단계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후 배송조회해보니, 통관목록 접수 상태였습니다. 그 전 단계들을 살펴보니 입항적목록제출, 입항적목록심사, 입항보고수리, 하선수리신고 등이었는데 각 단계별 의미 등과 현재 상태가 어떤것인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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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민 관세사입니다.

    • 입항전 적하 목록제출 : 화물의 입항 전 적하목록을 세관에 신고하는 단계이며, 화물의 입항 예정 사실과 물품 종류 등을 사전에 보고하는 단계입니다.

    • 입항전 적하 목록심사 : 입항 전 적하목록 신고 목록에 대해 세관에서 이상 유무를 심사하는 단계입니다.

    • 입항보고수리 : 선사가 세관에 입항 보고를 한 내역에 대하여 세관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 하선수리신고 : 입항된 화물을 보세구역에 내리는 것을 신고하고 세관에서 승인한 것입니다.

    그 외에 세부적인 통관 단계별 정보 등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추천' 및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재민 관세사 드림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절차들은 글자 그대로 이해하시면 되며,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입항적목록제출 - 입항전에 해당 선박, 항공기의 적재 목록을 세관에 제출하는 것입니다.

    입항적목록심사 - 세관이 제출한 적재목록을 심사하여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입항보고수리 - 해당 선박, 항공기가 입항보고를 하면 이에 대하여 수리하는 것입니다.

    하선수리신고 - 입항보고가 수리된 후 선박, 항공기가 하역작업을 할때 신고하는 것으로 신고수리후 하역작업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입항적하목록제출- 입항적하목록심사 단계

    믈품이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선박, 항공기 등)에 적재된 적하목록을 관세법에 따라 외국무역선(기)이 입항할 때 또는 입항하기 전에 세관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하목록제출 규정에 따라 운송수단이 무역항에 입항하면 물품의 적하목록을 세관에 제출하고 세과에서는 적하목록상 물품의 우범성등의 관련 정보를 확인하는 심사 단계를 진행 하는 과정입니다.

    입항보고수리, 하선수리신고

    적하목록의 심사가 완료되어 심사완료되면 세관의 운송기관의 입항보고를 수리하고운송수단의 하선신고의 수리가 완료되어 이후 물품의 보세구역 반입이 가능하게 됩니다.

    하선(기)장소란 선박 또는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일반적인 화물관리진행은 '적하목록제출 → 적하목록심사완료 → 하선신고 → 물품반입 → (수입신고대상)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물품반출'의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수입화뮬이 한국에 도착하게 되면 선사는 적하목록(cargo manifest), 도착예정통지서(arrival notice), 화물인도지시서(D/O: Delivery Order), 운임청구서(freight bill) 등의 서류를 관계기관에 송부하게 됩니다.


    여기서 적하목록이란,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인 선박에 실려 있는 화물의 내역을 기재한 목록을 의미합니다.


    적하목록심사가 완료되면 하선신고(선박이나 항공기가 부두(공항)에 입항하는 경우 그 사실을 세관장에게 보고)를 하게 되고 물품이 반입되면, 운송업체(또는 통관대행업체)에서 반입신고(물품을 보세창고에 반입한 상태) 이후 세관에 수입신고를 하고, 신고를 받은 세관은 이를 심사하여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수리 처리를 하여 통관진행이 완료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해외직구를 하게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목록통관이라는 간이한 수입절차를 통해 물품을 수입하게 됩니다.

    통관목록은 특송업체가 특송물품의 품명·가격 등 관련 고시에서 정한 사항을 기재한 목록을 말하는데, 말그대로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에에 대한 정보를 목록으로 제출하는 절차로 현재 통관진행단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물품이 입항하기 전 선사/항공사는 적재항목들을 세관에 미리 제출하는데 이를 익항전 목록제출->심사->수리 라고 하며 하선(내리겠다)에 대한 신고가 수리되어 실제 물품이 하역되고 통관준비를 진행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일반적인 특송화물 수입통관절차를 안내 드리오니 참고하길 바랍니다.

    1. 입항보고 : 세관장에게 입항보고하고 특송화물을 운송한 선박 및 항공기 입항보고제출 및 입항보고수리 절차로 진행됩니다.

    2. 입항적하목록 제출 :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완료, 운항정보 정정하는 단계로, 화물을 운송하는 수단에 적재된 화물을 선박, 항공기 도착 후 물품의 하역, 창고배정, 보세운송, 보세구역에 반입되기까지 세관, 물류관련업체, 화주 등에 화물 보를 제공하고, 화물정보의 생성에서 소명까지 화물관리에 중요한 자료입니다.

    3. 하선(기) 신고 : 하선(기)신고 수리, 반입기간연장 승인신청, 선박 및 항공기로부터 하역된 화물을 반입할 수 있는 보세구역을 말합니다.

    4. 반입신고 : 입항 반입, 보세운송반입, 물품이 지정보세구역, 업체창고 외 보세장치장에 반입단계로, 다른 보세구역으로 이동시에 반입신고를 해야하고 보세운송반입하고, 수입하고자 하는 외국물품은 보세구역에 장치하여 특수한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한 물품에 대해서는 세관정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 이외 장소에 장치할 수 있으며, 타소장치를 허가할 때는 보세화물의 관세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세상당액의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5. 보세운송 : 보세운송 신고접수및 신고수리, 외국물품을 보세운송 구간(보세구역, 통관장치장 등)에 보세상태로 국내에서 운송 상태로 수입통관이 끝나지 않은 외국물품을 국내에서 운송하는 제도로서 보세운송 구간 간에 보세운송할 수 있습니다.

    6. 목록통관 : 통관목록접수, 통관목록심사완료하는 단계로, 개인이 자가 사용 목적으로 수입하고, 물품가액이 미화 150불 (미국은 미화 200불)이하 운송을 진행하는 특송업체의 통관목록 제출만으로 수입신고가 생략되어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는 제도이고, 과세가격 기준은 물품값 + 구입나라내 배송비 + 구입나라내 세금이 포함되고, 물품가액이 $150(미국 $200)을 초과하게 되면 일반통관으로 분류되고 관세, 부가세가 발생하고, 식품, 의약품 등 일부 물품은 목록통관배제대상물품으로 목록통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7. 통관보류 : 보완요구하는 단계로, 통관을 위하여 신고 된 사항 중 법 규정에 따른 의무사항이 충족되지 아니하였으나 그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 세관장이 이를 일정기간 내에 바로잡도록 신고인에게 알려주는 통지서로, 통관목록보류는 특송업체에서 목록통관대상물품으로 신고한 화물에 대해 세관공무원이 X-RAY검사 과정에서 해당 물품의 수량이 자가소비용에 해당되지 않거나, 가격이 적정하지 않거나, 목록통관 대상 물품 아닌 경우 등에 해당되는 때 목록통관보류라는 단계가 수입화물진행정보에 등록되고, 관세사는 이관된 자료를 근거로 수입신고를 하며, 목록통관보류가 된 수입화물은 100% 현품검사 신고 건으로 선별되며, 특송과 담당공무원의 현품검사 후 이상이 없는 화물에 대해서만 수입신고수리가 가능합니다.

    8. 통관목록심사완료 : 통관이 완료된 상태이고 통관목록 보류가 이미 나온 경우는 자신의 화물만 미완료된 상태입니다.

    9. 통관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입(사용소비)심사진행, 결재통보, 수입신고수리하는 단계로, 세관장에서 수입물품을 인수하고자 하는 의사표시, 수입신고는 과세물건, 적용법령, 납세의무자를 확정절차, 보세구역 반입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입 또는 반송신고를 하지 않을경우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며, 수입신고수리는 모든 수입신고절차가 완료되어 통관이 완료된 상태입니다.

    10. 수입검사 : 수입검사는 수입신고물품 중 검사대상은 수입신고자료 접수시 통관시스템에 의해 선별하거나, 신고서 처리방법 결정시 세관공무원에 의 해 선별되고, 수입신고전물품반출신고하는 물품은 반출신고시 검사대상을 선별합니다.

    11. 보수작업 : 보수작업승인 신청/완료,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 이행을 위하여 보세구역안에서 보수작업을 개장, 분활구분, 합병 등 해야할 경우 세관장에게 그 작업에 대한 승인을 받기 위하여 보수작업을 신청하고, 관세율표 HSK 10단위가 변화되는 보수작업은 인정불가합니다.

    12. 반출신고 : 보세운송반출, 수입신고 수리 후 반출, 목록통관특송물품 반출, 수입통관이 완료된 화물이 운송사, 우체국, 택배 등에 의해서 보세구역에서 반출이 완료된 상태로 반출 후 수입자(구매자)에게 배송이 시작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