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주담대 소득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가능여부

현재 근로소득자이고 부수익으로사업소득이 있습니다. 개인사업자 등록상태인데, 주담대 소득공제가 가능할까요? 국세청에는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이라고만 나와있네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이 있으시면 되며, 근로소득 이외의 소득이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다만, 해당 공제는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