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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멧새276
새까만멧새27622.04.28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 해당 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다음 달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예정인데요 소득으로 잡힐까요?

예를 들어 임대주택 같은 경우 청약신청시 소득기준을 보는데

만기금이 포함된 연봉으로 월 소득이 산정되면

기준 초과로 신청자격이 안되지 않을까 해서 여쭤봅니다

1. 만기금 (1600만원) 수령시 이번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2.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만 산정되는건가요?

3.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금 수령시 소득세 50%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0%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4. 연말정산 시 만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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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6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2에 따른 "내일채움공제(5년형)" 을 납입하고 그 성과보상기금으로부터 공제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해당 공제금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제35조의 3 제1호에 따라 해당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은 "과세대상 근로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되, 소득세의 100분의 50(중견기업 근로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내일채움공제 만기금 수령시(근로소득 수입시기)에 회사는 기업이 부담한 기여금을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원천징수를 하여야 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감면을 적용하게 됩니다.

    세무서에서 발급하는 (근로자 연말정산용) 소득금액증명원은 총급여항목에서 비과세급여를 제외하고 발급되는 서류로 총급여액에 포함하여 신고하지 않는 과세제외소득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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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내일채움공제 핵심인력이 만기수령하는 공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서 중소기업 기여금에 대해서는 소득세 감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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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유정 세무사입니다.

    1. 만기금 (1600만원) 수령시 이번년도 소득에 포함되나요?

    ㅡ 본인이 납입한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소득입니다.

    2. 소득은 소득세를 납부한 부분만 산정되는건가요?

    ㅡ 상동

    3. 내일채움공제의 경우 만기금 수령시 소득세 50% 감면을 신청할 수 있는데 이 경우 50%만 소득으로 인정이 되는건가요?

    ㅡ소득의 구분은 위와 같으며, 해당 소득으로 산정된 소득세의 50%를 납부하시는 것입니다.

    4. 연말정산 시 만기금이 소득으로 잡히나요?

    ㅡ네 해당 근로소득으로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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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1.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전액이 아닌,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서 근로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2.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3. 청년근로자가 만기공제금 수령 시 중소기업 납입금에 대해 부과되는 근로소득세의 50%상당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소득은 1번에서 설명드린 금액 전액이 포함됩니다.

    4. 1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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