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께 스승의날 선물해도 될까요?
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이 이번학기에 특별히 아이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데, 스승의날 선물해도 될까요? 방과후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 선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