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가 다니는 초등학교 방과후 선생님이 이번학기에 특별히 아이들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그런데, 스승의날 선물해도 될까요? 방과후 선생님은 청탁금지법에 해당되지 않는것 같아서 질문해봅니다.
안녕하세요. 멋진 손자 이쁜손녀 할머니임~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3만원 초과만 안하면 법에 안걸리는것으로 알고있어요 음료수 정도요~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청탁금지법에 해당되는 사람이라도 식사·다과·주류·음료 등 음식물은 3만원, 금전 및 음식물을 제외한 선물은 5만원,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 원까지는 원활한 업무를 위한 선물로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