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5월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