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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기하는 독수리88
달리기하는 독수리8824.04.03

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2019년 11월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신고 꼭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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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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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가 생긴지 3년차입니다

    아직까지,유예기간인데 6월부터 다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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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5월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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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해서 임대차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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