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확정일자 받았으면 임대차계약신고 안해도 되나요?
2019년 11월에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면서 확정일자를 받았는데
임대차계약신고 꼭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조장우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신고대상은 2021년 6월 1일부터 체결되는 신규, 갱신(금액변동 없는 갱신계약은 제외함)임대차 계약입니다. 신고대상 지역으로는 수도권(서울, 경기도, 인천) 전역, 광역시, 세종시, 제주시 및 도의 시지역(도 지역의 군은 제외함)이 해당 됩니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신고 금액이 임대차 보증금이 6천만원을 초과하거나 월 차임이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임대차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로서 보증금 및 차임의 증감 없이 임대차 기간만 연장하는 경우는 제외함)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거래신고가 생긴지 3년차입니다
아직까지,유예기간인데 6월부터 다시 안하면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만약에 재계약서를 쓰게 되면 그때 하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를 꼭 해야 합니다. 확정일자를 받았다고 해서 임대차계약신고를 무시하면 안됩니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 제도:
2021년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이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임대인과 임차인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 대상: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는 수도권, 광역시, 세종, 제주 및 도단위의 시지역에서 보증금이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과태료: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4년 5월 31일까지는 계도기간이므로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지만, 이후에는 미신고 시 최대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따라서, 주택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신 경우, 꼭 신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을 피하기 위해 5월 내에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신고를 하면 확정일자를 받은것으로 보는것이지 확정일자를 받았다고해서 임대차신고를 하지않아도 되는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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