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연금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