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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한사슴423
도도한사슴42323.07.28

일용직 4대보험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일용직 4대보험가입관련하여

일용직이 1일날입사해서 한달에 20일근무하고 퇴사했는데 이경우 4대보험가입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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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소득의 경우에는 고용산재는 무조건 가입하는 것이고 1개월이상근무하고 1개월동안 8일이상근무하거나 6시간이상 근무한 경우에 연금 건강보험 가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만약 1개월이 넘지않는 기간에 20일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연금이랑 건강은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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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무자의 경우 고용, 산재보험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주셔야 합니다.

    그러나 건강보험과 연금보험은 다음을 기준으로 판정하시면 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연금보험

    -1개월 이상 계속 근로를 하면서 1개월간 근로일수가 8일 이상, 1개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 1개월 동안의 소득이 일정금액

    이상인 경우 가입의무가 있습니다.

    2. 건강보험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고용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서 1개월 동안 근무일수가 8일 이상이면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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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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