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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4대보험 가입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4대보험 가입대상인 일용직의 경우,

상용직과 동일하게 고용산재 토탈서비스에서 근로자자격취득신고하면 될까요?

그리고 고용보험부분에서 계약직에 체크하기만 하면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용직의 경우에는 상용직과 달리 고용산재는 근로내용확인신고를 통해 신고하면 됩니다. 그리고 일용직이 월 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 취득신고의 건강과 연금만 체크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8일미만인 경우 건강과 연금의 가입대상이 아닙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