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로 장기저축 보험 영업하시는분이 오셔서
아무것도 모르고 비과세 장기저축을 가입을했는데요
7년이 지난 지금도 원금회복이 안되고 있습니다
이런건 해지해야할까요 10년 불입 끝날때까지 가지고있어야 할까요?
그때까지 원금 회복만 된다면야 가지고 갈 의향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을 추천드립니다
보험사 연금저축보험은 일반연금처럼 일정기간 납입 후 약관에 명시되어 있는 시기에 매달 일정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대비는 물론 매년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까지 받을 수 있기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가입하고 계십니다.
국민연금은 국민연금보험공단에서 관리 및 가입이 이루어지고 일반 사기업 보험사에서도 연금저축보험을 가입할 수 있는데
똑같이 연금 지급 및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기에 국민연금을 가입하고 추가로 가입을 하시는 것입니다.
늘 건강하시고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이지원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보험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목돈마련이나 노후생활자금을 대비해주는
보험상품으로 납입한 보험료보다
만기시 지급되는 금액이 더 큰 보험상품 입니다.
저축성보험은 보통 금리가 적금 이자보다 1%이상 ?높고,
이자에 이자가 붙는 복리가 적용됩니다.
게다가 10년동안 유지하면
15.4% 이자소득세가 면제되는
비과세 혜택도 장점이라고 할 수 있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기저축으로 어떤 상품을 가입하셨는지가 중요합니다.
보통 회사로 영업하시는 분 (브리핑영업..) 이라면
연금상품이 아니라 종신보험으로 가입을 권유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보험사, 상품명, 가입시기 등을 확인해봐야 질문자님이 원하는 정보를
더욱 더 자세히 알 수 있으리라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노태용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저축성보험을 가입하셨다면 유지하시는게 좋습니다
애초에 보험은 장기간 상품이라 10년 20년을 바라보기때문에 해지하면 손해입니다
그리고 원금회복은 상품설계서를 보면 예시로 나타나는 금액이 있을겁니다 기간이 어느정도 지나면 원금회복 할수있습니다 그러니 잘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구다빈 보험설계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납입 중에 해지 시 손해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하지만 저축성보험의 경우 납입 중에도 원금이 되는 경우가 있으며, 납입 후 100%이상을 확정적으로 주는 보험도 있습니다.
이는 보험증권이나 약관을 읽어봐야 하는데
해당 보험의 내용을 몰라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어 정보를 주시면 정확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