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월세는 1세대 1주택(고가주택제외)가 아닌이상 전부과세대상이지만, 전세의 경우 임대보증금은 3주택 이상 보유시에만 과세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정하여 종합소득세 부분은 절세를 생각해볼 수 있을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같은경우 공시가액 6억원 초과분만 과세되는점등을 참고하시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