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고 내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2.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산정하며, 우선 질문자만해도 주택이 3채 입니다. 이때 월세가 아닌 전세금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3. 조정대상지역 내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