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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8.30

다주택자 임대보증금 관련.. 세금 문의합니다.

경기도쪽이고 아파트를 1채와 주택1채 있습니다.

아파트 1억8천, 주택 1억1천 공시지가 입니다.

또한 물려받은 시골집이 공시 4천짜리가 한채있는데요..

현재는 임대주택에 거주중이고.. 아파트,주택을 전세에 내놓았는데

세금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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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해주신 경우, 일단 전세가가 3억이하라 소득세 신고는 따로 안하셔도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말한 3억은, 각각 3억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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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진실한거위208
    진실한거위20820.08.30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원칙적으로 현재 3주택자 이상이시라면 임대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임대소득으로 과세가 되지만

    공시가액 2억원 이하에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주택은 간주임대료계산 주택수계산시 제외시켜줍니다. 따라서 해당하지는지 판단하셔야 할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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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택임대업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면세됩니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를 내지는 않고 내년 2월에 사업장현황신고만 이행하면 됩니다.

    2. 부부합산하여 주택을 산정하며, 우선 질문자만해도 주택이 3채 입니다. 이때 월세가 아닌 전세금인 경우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를 주택임대소득으로 봅니다.

    그러나 보증금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과세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국세청]

    3. 조정대상지역 내인지에 따라 양도소득세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안다면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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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주택자가 월세 없이 전세로만 임대사업을 하시면서 임대보증금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그에 따른 소득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만약 월세를 받으시는 경우에는 보증금금액과는 상관없이 임대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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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에 대한 임대보증금이 과세되기 위해서는 보유주택이 3주택 이상(기준시가가 2억이면서 4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은 제외)이어야 하며 받음 보증금의 합계가 3억을 초과해야 합니다.

    이 요건에 해당한다면 전세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에 대해서 세금을 내야합니다.

    (보증금 - 3억원) 적수 x 60% x 1.8% x 1/365로 계산한 금액이 소득에 해당하며, 해당 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합니다. 부가가치세는 주택임대의 경우 면세이기 때문에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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