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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매한늑대282
고매한늑대28222.10.31

연말정산 때 도움이는 것들은 뭐가 있을까요?

직장인입니다. 올해는 아니더라도 연말정산 때 환급을 잘 받으려면 연초에 어떻게 준비를 하면 좋을까요?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기 전에 미리 알고가면 좋을거 같아서 질문남겨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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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0.31

    안녕하세요. 이정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보통 지출 금액이 많으면 실제 소득이 줄어 더 많이 환급받을 수 있다고 잘못알려져 있습니딘. 사실 근로소득자의 지출액 공제는 조건에 맞는 특정 항목만 적용됩니다. 대표적인 소득공제 항목인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해도 최대 300만 원 이하로만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시장이나 대중교통에 사용한다면 각각 100만 원씩 공제 한도도 늘어나고 공제율도 더 높습니. 이처럼 자신이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을 미리 확인해, 전략적으로 지출 계획을 세우는 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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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현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 기본적인 소득 공제 부분은 지금당장 변경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지금이라도 챙길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혜택이 큰

      연금저축을 추천드립니다.

    • 세액공제가 가능하여 돌려 받을 수 있는 금액이 명확합니다.

    • 연봉 5천 미만의 근로자가 최대 400만원을 납입하면 66만원의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 가입하셔도 혜택은 연초에 가입했던 사람과 동일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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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연말정산을 잘 받기 위하여는 먼저 체크카드, 신용카드의 비율을 검토하시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체크카드와 달리 신용카드는 소득 공제율이 낮습니다.

    또한, 의료비 및 안경값 자녀가 있으시다면 교육비에 대하여 꼼꼼하게 체크해두신다면 모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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