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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른레오파드20423.05.23

연말정산 준비 방법 추천부탁드려요

연말정산은 미리미리 준비해야된다고 하는데 어떤걸 준비하면 될까요? 직장인 근로소득자입니다. 자세하게 알려주심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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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가장 쉽지만 공제액이 비교적 큰 부분은 부양가족 인적공제입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잘 판단하여 요건에 부합하는 부양가족은 인적공제(인당 150만원+추가공제 50~200만원)가 적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공제대상 금액 중에는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

    연금계좌세액공제 부분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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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주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연금+개인퇴직연금계좌 불입

    연금+퇴직연금 계좌 불입액의 16.5%(또는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연간 한도는 900만원(개인연금은 600만원)입니다.

    2.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율은 30%, 신용카드의 소득공제율은 15%입니다. 따라서 여건이 되신다면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그 외에 주택자금공제, 월세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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