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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멧돼지54
공정한멧돼지54

행정청의 처분기준의 공표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처분기준을 공표하는 것이 해당 처분의 성질상 현저히 곤란하거나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현저히 해치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공표하지 아니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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