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틀린 말 입니다.
행정상 공표는 일반적으로 비권력적 사실행위이지만 공표를 당하는 상대방에게는 침익적ㆍ부담적 행위이므로 당연히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행정절차법상 공표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몇의 개별 법률에서 이를 규정하고 있을 뿐입니다(아동ㆍ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
따라서 "공표하는 조치는 (행정절차법)상의 근거규정에 따라 행하여진다"는 부분은 틀린 부분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