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중도 퇴사자 세금정산 질문입니다. (관공서)
저희 기관에서는 월마다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고 (즉, 세금을 전혀 떼지않고 월급여 지급) 연말에 한꺼번에 정산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즉, 월별로 원천징수신고는 별도로 안 하고 반기별로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그리고 연 1회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만 제출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신고)
해당 근로자분은 겸직허가를 받아 다른 직장일을 하고 계시며, 2024년 2월 29일까지 근무 하시다가 퇴직하셨습니다. (해당 직장에서는 계속 근무)
이런 경우 24년 1~2월분에 대한 중도정산을 해 주어야 하나요? 아니면 기관에서 지급명세서 제출한것을 토대로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하여 주면 현재 근무하고 계신 근무처에서 2025년 2~3월에 연말정산을 해 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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