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지급시, 실제 퇴사할 때 진행하는 것은 신고해봤는데,
퇴직금 중간정산은 안해봐서요
4년 근무한 직원인데, 급전이 필요하다고 하여,
1년 3개월정도 측정한 퇴직금액으로 중간정산 해줄 예정이예요
일반 퇴사자 정산하듯이 중간정산도 똑같이 퇴직금 산출하고,
소득세 신고 마치는건 동일하게 하면 되나요?
따로, 더 체크할 사항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병우 회계사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합당한지 확인해야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사유에따른 증빙서류를 받아야합니다.
이외에는 실제퇴사와 동일하게 산식에따라 지급하시면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중간정산 퇴직금도 일반 퇴직과 동일하게 퇴직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