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현상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용)은 세법상 적격증빙으로 사업용지출이라는 가정하에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및 법인세 경비처리가 가능한 증빙입니다.
차이점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발급되며, 주로 사업자 간 거래에서 사용됩니다. 이는 부가가치세를 명시하고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을 신고하거나 공제받기 위한 증빙으로 활용됩니다.
반면, 현금영수증(사업자 증빙)은 현금 거래 시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를 위해 필요 경비로 인정받는 증빙입니다.(주로소액)
세금계산서는 부가세를 포함해 국세청에 자동으로 신고되며, 전자세금계산서를 통해 발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금영수증은 카드 단말기나 홈택스를 통해 발급되며, 사업자가 현금으로 거래한 내용을 신고하고 비용 처리할 때 유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