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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03

사업용 신용카드를 개인용으로 써도되나요?

안녕하세요.

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사업용으로 등록이된다는것우 알고있는데요 그 외, 개인카드로도 등록 했을 때, 사업용 지출외 타지출의 경우엔 어떻게 산정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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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남궁찬호 세무사blue-check
    남궁찬호 세무사23.04.04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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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등은 사업에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집계된 금액 중 가사경비가 있다면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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