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텍스에 사업용 신용카드 등록시 사업용으로 등록이된다는것우 알고있는데요 그 외, 개인카드로도 등록 했을 때, 사업용 지출외 타지출의 경우엔 어떻게 산정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로 사업자카드를 사적으로 사용해도 무관합니다.
다만 해당금액은 업무무관비용으로 사업소득 필요경비가 아니며 부가세 매입세액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카드도 등록이 가능하지만, 매입세액 공제나 경비 등은 사업에 관련한 지출인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집계된 금액 중 가사경비가 있다면 제외하고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