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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실한낙타2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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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금과 적금 최대 1억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예금과 적금만 되는건가요?

9월부터 예금과적금 등 원금보장형 상품은 최대 1억 원까지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예금과 적금만 1억원까지만 보호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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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9월부터 은행 고객 보호금액을 1억원이니 예금 적금등 다 같이 적용됩니다.어느은행이나 동일하구요. 한개의 은행당 1억원이니 그것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 보통 예금, 적금을 비롯해서 일반 통장과 파킹 통장도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 애매한 상품들은 예금자 보호를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고시를 하기 때문에 그 내용을 확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예금자보호한도가 9월 부터

    1억원으로 상향 되는데

    해당 금융사의 예금자 보호 상품인

    예금 및 적금등의 총액을 합쳐서

    1억이라고 이해 하시면 됩니다.

    각 금융사별 1억이니 예금자

    보호한도내 에서 분산 예치 하시면

    됩니다.

  • 은행권 상품은 예금과 적금이 보호 받습니다.

    예금과 적금을 빼면 채권과 펀드등이 있는데요,이런 것은 보호상품이 아닐 수 있습니다.

    가입하기 전에 예금보장상품인지 확인하고 가입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