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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련한누에154
노련한누에15421.05.14

전세 세입자인데 집수리는 어느 범위까지 부담하시나요?

거실 형광등 연결부위가 오래되어서 다 삭았어요.

창문 샤시도 25년 전에 쓰던 것을 아직도 사용하고 있어요.

안방, 작은방의 문도 경첩이 오래되어서 기우뚱되고 있구요.

1. 형광등 -> LED 등 교체

2. 창문 샤시 교체

3. 문 교체

이 중에서 주인이 부담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니면 세입자와 주인이 반반 부담하던가 세입자가 전부 부담해서 교체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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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현직공인중개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임대인이 해주지않겟다고하면 어쩔수없지만

    굳이따지자면 2번입니다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하자가 아니면 임대인은 굳이 해줄필요가없습니다

    1. 형광등 > 소모품입니다 해줄필요없습니다

    2. 창문샤시교체 > 물이 샌다던가 바람이 들어온다던가 이러지않는이상 낡았다는 이유만으로는 해줄필요없습니다

    3. 문교체 > 소모품입니다 해줄필요없습니다

    그리고 낡아서 못쓰게 된경우가 아니고 임차인의 과실이 있을경우에는 오히려 질문자님이 원상복구 하고 가셔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