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광등, 변기 엉덩이받이, 건전지교체는 임차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진행합니다.
벽의 균열, 곰팡이발생, 누수, 보일러, 옵션인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누후화로 인해 수리필요한 때 등은 임대임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