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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한삵35
정직한삵3522.01.09

전세 거주 중 문고리, 전등 수리비용은 집주인이 해주나요.

6년째 같은 집에서 전세 거주중입니다. 아파트도 오래되었고 거주를 오랫동안 하다보니 고장나는 곳이 계속 생기네요. 그 중 최근에 전등과 문손고리가 고장나서 제가 변경했는데 집주인한테 청구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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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 목적물에 파손 또는 장해가 생긴 경우 그것이 임차인이 별 비용을 들이지 않고 손쉽게 고칠 수 있을 정도의 사소한 것이어서

    임차인의 사용·수익을 방해할 정도의 것이 아니라면 임대인은 수선의무를 부담하지 않습니다.

    형광등, 변기 엉덩이받이, 건전지교체는 임차인이 직접 자부담으로 진행합니다.

    벽의 균열, 곰팡이발생, 누수, 보일러, 옵션인 냉장고, 에어컨, 가스레인지 등의 누후화로 인해 수리필요한 때 등은 임대임에게 수선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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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임대차계약기간 중 수리비와 관련한 대법원판례는 사소한 비용이 소요되는 것은 임차인이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인에게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그러나 고장이 발생되었다면 우선적으로 임대인에게 통보를 한 후 임대인의 의견을 받아들여 조치를 하시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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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이 생활을 하면서 노후로 인해 파손된 것은 임차인이 교체수리 해야 합니다.

    전등 문손고리는 사용을 했기에 고장이 난것이므로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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