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깔끔한캥거루143
깔끔한캥거루14321.03.04

주식시장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적용 되나여?

궁금합니다.

곧 일정금액을 넘어가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그러는대

코스피 코스닥 기준 몇퍼센트의 지분을 보유해야지

세금을 내고

1년동안 5천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내야한다고 하는대

일년안에 5천만원을 벌고 마이너스도 찍히고 해서 일년딱 경과시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지

5천만원을 넘기는 순간 5천만원부터 번돈의 세금을 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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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3.0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존에 비과세되던 소액주주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이 23년 1월 1일부로 과세 시작될 예정입니다.

    1역년(1월 1일~12월 31일)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의 합계(양도차익-양도차손)에서 5천만원을 공제한 후 22% 단일세율로 분리과세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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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올해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37.5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 2023년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5천만원 수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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