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행 세법상으로는 상장주식 대주주, 장외거래주식 및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식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고 종목별로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10억원(올해 4월부터 3억원)을 초과해야만 대주주로서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상장주식 투자를 통해 5천만원의 수익이 발생하였다면, 현행 세법에서는 소액주주로서 양도소득세는 비과세되고, 양도금액에 대해 증권거래세 0.25%에 해당하는 37.5만원을 과세합니다. 개정 후 2023년에는 소액주주라 하더라도 5천만원 수익은 과세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