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수익 세금이 어떻게 되나요?
주식은 세금을 어떻게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한종목당 수익금이 정해진건지 아님 통틀어서
1년 수익에 얼마수익이 나면 세금이정해지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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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종목별로 양도소득세를 따로 산출하는 것은 아니며, 1년의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것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또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국내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와는 다르게, 다음년도 5월까지 신고납부기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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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국내상장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이 아니라면 주식을 양도해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2. 해외주식의 경우,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세금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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