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록체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과연 도박판으로 끝날까요?
사토시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데 왜 무슨이유로 만들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쏱아지고 있고 완전 도박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사토시가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요?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블록체인의 전망은 다른 4차혁명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블록체인의 활용분야
자동차, SNS, 게임, 유통/물류, 부동산, 의료, 뉴스, 볍률, 계약, 비즈니스, 거래, 보험, 에너지, 환경, 기부, 통신, 무역, 자금관리, 금융 등
현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법정화폐를 대신에 암호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5개 사업자가 참여한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포넷(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SK텔레콤(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현대오토에버(블록체인 중고차 플랫폼)
토피도(블록체인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
엔텔스(블록체인 REC 거래 서비스 )
아비도스(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라온시큐어(인증서 없는 병무청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스마트엠투엠(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씨씨미디어(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나인이즈(블록체인 스마트 관광 플랫폼 )
농심NDS(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틸론(블록체인 우편 사서함)
SGA블록체인(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유투바이오(블록체인 스마트 병원 서비스)
LG CNS(블록체인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실제 도입되어 활용>
KT
KT는 기존 기부시스템(기브스퀘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간 직접 기부 시스템(P2P)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K토큰을 발행하여 다양한 곳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국내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신한은행 :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 디지털 자산 보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대출 서비스,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골드인증서, 그룹 통합인증 올패스(가칭)
농협은행 : P2P금융증서 서비스(대출업무)
하나은행 : 블록체인 결재 시스템
우리은행 : 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국민은행 : 마곡페이, 디지털자산 수탁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 암호화폐 정책 수립>
국제 회계기준상 암호화폐를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FATF란?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 자금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의무불이행 시 제재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FATF 권고사항
발송자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수혜자의 이름 명시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따라서 이번 FATF 가이드라인과 특금법 제정에 따라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은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해진 기간내에 FATF가이드라인과 특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결론>
이 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보다 신뢰성이 높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암호화폐는 화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ETF 거래 승인으로 "자산"으로써 국제회계금융에서의 "무형의 자산"에 이어 FATF 가이드라인과 국내 특검법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무법천지의 세상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