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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파랑새79
영악한파랑새7919.11.27

블록체인 전망이 궁금합니다. 과연 도박판으로 끝날까요?

사토시라는 사람이 비트코인을 만들었다는데 왜 무슨이유로 만들었을까요? 현재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알트코인들이 엄청나게 쏱아지고 있고 완전 도박판이나 마찬가지인데 과연 사토시가 이렇게 될줄 알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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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블록체인의 전망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블록체인의 전망은 다른 4차혁명 기술들과 마찬가지로 매우 밝다고 생각합니다.

      • 블록체인의 활용분야

        • 자동차, SNS, 게임, 유통/물류, 부동산, 의료, 뉴스, 볍률, 계약, 비즈니스, 거래, 보험, 에너지, 환경, 기부, 통신, 무역, 자금관리, 금융 등

    • 현재 기업들 뿐만 아니라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입을 서두르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법정화폐를 대신에 암호화폐로 사용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 2019년 5월 29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15개 사업자가 참여한 "2019년 블록체인 공공선도 시범사업"에 대한 서비스 확대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이포넷(탈중앙화 기부 플랫폼)

      • SK텔레콤(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 현대오토에버(블록체인 중고차 플랫폼)

      • 토피도(블록체인 국가기록관리 플랫폼 )

      • 엔텔스(블록체인 REC 거래 서비스 )

      • 아비도스(방위사업 지원 블록체인 플랫폼)

      • 라온시큐어(인증서 없는 병무청 민원서비스 블록체인 플랫폼)

      • 스마트엠투엠(재난재해 예방 및 대응 서비스)

      • 씨씨미디어(시간제 노동자 권익보호)

      • 나인이즈(블록체인 스마트 관광 플랫폼 )

      • 농심NDS(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서비스 플랫폼)

      • 틸론(블록체인 우편 사서함)

      • SGA블록체인(블록체인 탄소배출권 이력관리)

      • 유투바이오(블록체인 스마트 병원 서비스)

      • LG CNS(블록체인 폐배터리 유통이력 관리시스템)

    <실제 도입되어 활용>

    • KT

      • KT는 기존 기부시스템(기브스퀘어)에 블록체인 기술을 접목하여 기부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개인간 직접 기부 시스템(P2P)도 선보인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또한 K토큰을 발행하여 다양한 곳에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국내은행에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서비스를 출시하였다는 소식이 있습니다.

      • 신한은행 : 블록체인 자격 검증시스템, 디지털 자산 보관서비스, 블록체인 기반 대출 서비스, 장외파생상품 거래 플랫폼, 골드인증서, 그룹 통합인증 올패스(가칭)

      • 농협은행 : P2P금융증서 서비스(대출업무)

      • 하나은행 : 블록체인 결재 시스템

      • 우리은행 : 블록체인ID 인증 서비스

      • 국민은행 : 마곡페이, 디지털자산 수탁

    <부산시의 블록체인 특구 지정>

    • 부산은 블록체인 특구 지정에 따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역화폐, 관광, 수산물 이력관리서비스 실증, 지역 금융 인프라 연계를 통해 지역 활성화 하게 됩니다

    • 2019년도 부터 2021년까지 299억원 규모의 예산이 투입됩니다.

      • 물류(비피앤솔루션, 부산테크노파크): 블록체인 기반 수산 물류 플랫폼

      • 관광(현대페이, 한국투어패스): 블록체인을 통한 부산 스마트투어 티켓 서비스

      • 공공안전(코인플러그, 사라다): 블록체인 기반 공공안전 영상제보 서비스

      • 금융(부산은행): 디지털원장 기반 지역화폐 유통활성화 서비스

    < 암호화폐 정책 수립>

    • 국제 회계기준상 암호화폐를 무형의 자산으로 인정 받았습니다.

    • 국제 FATF에서는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에 대해 사열을 실시 했으며, 최근 "암호화폐 규제 가이드라인 권고안"을 제시하였습니다.

      • FATF란?

        • Financial Action Task Force on Money Laundering의 약자로 국제 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등 불법적 자금활용을 방지하기 위해 설립 되었습니다.

      • FATF 암호하폐 국제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위험기반 검사 및 감독

        • 가상화폐 거래소 및 운영자 신고/등록

        • 의무불이행 시 제재

        • 가상자산 송금시 송금인, 수취인정보 수집/보유 등

      • FATF 권고사항

        • 발송자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한 해당 계정에 사용된 발신 계좌번호 명시

        • 거래 시행 기관은 해당 거래자의 개인정보(생년월일, 출생지 등) 식별 가능한 실제 주소 및 국가/고객 식별번호 명시

        • 수혜자의 이름 명시

        • 거래를 위해 처리되는 계정의 수혜자 계좌번호 명시

    •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 특금법 주요사항

        •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 따라서 이번 FATF 가이드라인과 특금법 제정에 따라 부실한 암호화폐 거래소들은 문은 닫을 가능성이 높아졌으며, 모든 암호화폐 거래소는 정해진 기간내에 FATF가이드라인과 특금법을 준수해야 합니다.

      • 그렇지 않는 경우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제한을 받게 됩니다.

    <결론>

    • 이 처럼 블록체인 기술은 "기록"과 관련된 모든 분야에 활용될 수 있으며, 기존 시스템 보다 신뢰성이 높아 불필요한 절차를 줄일 수 있고, 보다 안전한 관리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그러나 암호화폐는 화폐로써 인정받지 못하고 있지만 최근 ETF 거래 승인으로 "자산"으로써 국제회계금융에서의 "무형의 자산"에 이어 FATF 가이드라인과 국내 특검법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제도권 진입"이 가능하게 되어 더 이상 무법천지의 세상은 끝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